조달청 – 우수조달물품

조달청 우수조달물품

기존 창틀을 제거하지 않는 2중 결합창은 창호교체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.

우수제품 계약제도란?

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1996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

우수제품지정증서

품목명 : DUBF RMD (Double Unit Blank Frame)
지정번호 : 2020152

우수제품지정일자

2020년 11월 10일 – 2026년 11월 9일

시행근거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(우수제품의 지정)
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(조달청 고시 제2016-12호, 2016.03.08)

계약

「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력」 제 26조 또는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 제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

우수제품 계약제도

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 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

3자 단가계약

조달청과 우수제품 생산업체간 3자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

1. 수요처 공사 문의

수요기관에서 조달우수물품 시공을 위한 문의

2. 현장 답사 및 공사 협의

수요기관과 우수조달물품 업체의 공사 협의

3.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구매 및 계약체결

수요기관에서 우수조달물품구매 진행

4. 납품 및 시공

협의된 내용에 따라 수요기관에 조달우수물품 납품 및 시공 진행

5. 수요처 납품 및 시공상태 점검

공사 완료 후 수요기관 창호 시공상태 확인

6. 물품 대급 지급

시공완료 후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전달 받은 물품 대금을 조달우수업체에 지급